5월 3일에 퇴사하셨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할 계산 없이 해당 월의 전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일과 관계없이 월 보험료 전액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상 연금액 산정 및 지급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퇴사 월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각 항목별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어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일할 계산,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 임금 기준으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