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추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추인: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또는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추인(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 추인: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별로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또는 4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이거나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또는 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