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월급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