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해당 연도 내에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고지되었더라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2025년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하신 시점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2025년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2026년 이후에 납부하게 된다면, 납부하신 해당 연도(2026년 또는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