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16년(12년~20년 범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했으나, 현재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로 분류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