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 시에는 두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합산된 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 -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