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국내 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