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사업자가 워크샵 목적으로 여객선(배)을 이용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여객선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