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에서 복리후생 형태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관련 지급 규정을 사내에 마련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출산축하금을 비과세 적용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약 2,180만원, 4대 보험료 약 2,070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