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께 주식 배당금으로 2천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되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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