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경비 내역은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공제를 받으면, 회사 경비와 개인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정확히 알려주어 연말정산 시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하고 Smart A 10과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자료입력' 메뉴에서 회사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차감 입력하여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