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중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간 총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저축 등 일부 예금 상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