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맞지만 성명이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올바르게 기재되었으나,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노조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나왔으나, 부가가치세 수정 후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실질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