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2인 이상이면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활동 중인 지역 일반노조나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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