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임금 상계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설령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 등은 해고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