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서 협찬을 포함한 수익 활동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활동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 921505)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주된 경우,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없지만, 촬영 장비 구입비 등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 활동을 지속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