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는 각 소득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험 모집인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 기준: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영 사업자의 경우: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 금액과 기준 수입 금액 비율을 고려하여 환산된 수입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즉,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대비 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따라서 보험 모집인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각 소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