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 등 사회통념상 실비 변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으신 영농보상금이 어떤 성격의 보상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영농손실 보상금은 기타소득(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