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부업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장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배달 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