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2025년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신 2025년도에 필요경비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가 정산 등으로 인해 과거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해당 연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추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2025년에 납부하셨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