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취업지원금 수령 시 세무상 처리는 해당 지원금이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영업외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성격상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 시 법인별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표이사의 대외활동 및 이미지 관리 지원을 위한 의류 구매 비용과 미용실, 피부미용관리비는 세법상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