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장실습생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실습지원비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거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다른 성격의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