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배우자(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치사항: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남편은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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