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가 어렵더라도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준비 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