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 비용의 인식 시점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만약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