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참고:
욕탕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신규 개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