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서 12월 1일 이후 개업하거나 설립된 경우에는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