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이 급여들은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자 등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 역시 압류가 금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250만원)까지는 체납액 변제에 충당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상)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