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신선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상태의 밀크로서 농축, 건조, 가당 또는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초코우유, 딸기우유 등과 같이 향이 첨가되거나 가공된 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