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시 신고하고 기존 납부액을 환급받으시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으로 납부하신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시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