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는 반드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만약 리스차량이라면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이라면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연간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지출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