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증권사에서 받으신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서 지급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자본이나 노무 투자에 대한 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기본세율 평균이 14% 이하일 경우에는 1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