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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