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 계시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