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판정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이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만약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해당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해를 간편장부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