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2시간 전 고용주의 실수로 아르바이트가 취소 통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