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귀하께서 추가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위 순서에 따라 한 명의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받는 형제자매와 협의하여 공제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분담하여 지출했더라도,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