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수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