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에는 환자의 질환명, 치료 상태,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제약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주치의와의 상담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판단되므로, 본인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