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명확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통보의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락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락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