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