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의 가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
제외되는 경우:
핵심 요약:
공동대표의 가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 임금 지급, 그리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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