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 직장에 근무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일이 5월 22일이라면, 사업개시일은 5월 22일 이후로 설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개시일로 설정한 날짜부터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결제 시 타인 명의로 결제 가능한가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의 결과에 따른 소득처분 사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