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
2. 세무서 방문 납부
주의사항
참고:
2026년 2월부터 월 80만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7년 5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명세서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를 인사팀에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