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병비,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 1명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