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고시 제2026-65호에 따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노무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정된 고시에서는 단순노무 직종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내 일부 직종을 포함한 총 10개 직종에 대한 단순노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건물·거리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등 29개 직종은 여전히 단순노무 직종으로 분류되어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업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것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직종에 한해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공 이익을 위해 지정한 제한 직종에는 여전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비자 연장 제한, 영주 또는 귀화 신청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