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도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사장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하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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