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5. 6.
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급여 범위 내의 가불금: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지급하는 가불금으로, 법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대여: 직원의 경조사를 위한 대여금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자 계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여: 직원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여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이후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초 대여 계약의 상환기일까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외에도 법령이나 예규 등에서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