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월세 수익 8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발생한 월세 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