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및 감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은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결론적으로, 고문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발생 여부 및 업무 수행 범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